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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쇼핑몰|2021. 8.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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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먼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전

필요한 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로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쪽에 판매자 정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가입시 등록하신 판매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때, 첨부파일의 형태를 jpg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PDF는 민원신청할때 첨부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신청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가볼께요ㅎㅎ

방문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민원24로 바로 들어가실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인터넷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관련 안내가 나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신고 후 업체 소재지 시군구에

면허세가 부과되는 민원이라는 점 알고계세요 : )

 

 

알림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대표자 정보도 작성해 주세요!

성명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판매정보 입력란인데요~

스마트스토어 운영 신청기준으로 알려드릴께요.

판매방식 - "인터넷" / 취급품목 - 해당품목 선택

인터넷 도메인 이름 - 스마트스토어 주소

(http://smartstore.naver.com/000000)

호스트서버 소재지 - 구매안전이용서비스확인증 내

네이버 호스트 서버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구요,

이제 아까 네이버 판매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구매안전이용서비스 확인증

파일(jpg)을 첨부해 주세요.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jpg외에도 다른 확장자도 있지만,

jpg로 하시는 것이 제일 편하실꺼예요.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기관으로 직접방문하셔야 하므로

방문하시기 편한 곳으로 수령기관을 선택하시고,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검토가능하도록

정보이용사전동의까지 체크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보이용사전동의를 체크하시지 않으시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완료되었다고 메일 또는 문자로 연락이 올꺼예요.

그럼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고 방문 수령만 가능해요.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세를 납부하신 후

신고증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고증 수령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나

대리인 방문시에는 필요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자체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참고로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고지서로 청구되며,

시도별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위 표는 참고용이며, 각 시도 정책에 따라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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