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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어도 간이 과세자도 세금?! 등록면허세?! 1년에 한번 납부

온라인 쇼핑몰|2020. 5.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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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1년에 한번 등록 면허세를 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각종 면허에 관련되 사람이 납부하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해여 합니다.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 혹은 허가, 인가등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에 따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과세부분이며,

면허는 의사 면허나 통신판매업 등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 면허도 있습니다.

아무 수입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1종 - 여행업, 대부업, 보험업, 은행업 등

인구 50만 이상 : 67,500원

인구 50만 미만 : 45,000원

군 : 27,000원

 

제 2종 - 주택관리업, 위생처리업, 소득업 등

인구 50만 이상 : 54,000원

인구 50만 미만 : 34,000원

군 : 18,000원

 

제 3종 - 통신판매업, 노래장연습장업, 의약품판매업 등

인구 50만 이상 : 40,500원

인구 50만 미만 : 22,500원

군 : 12,000원

 

제 4종 - 손해 사정업, 위탁급식영업, 행정사업 등

인구 50만 이상 : 27,000원

인구 50만 미만 : 15,000원

군 : 9,000원

 

제 5종 - 교습소의 설립/운영, 총포의 소지 세탁업 등

인구 50만 이상 : 18,000원

인구 50만 미만 : 7,500원

군 : 4,500원

 

 

<납부명세서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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